'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'은
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
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.
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
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
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.
반환보증 가입에 부담을 더시도록
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[지원대상]
⦁ 소득 기준
- (청년) 연 5,000만 원 이하
- (청년 외) 연 6천만 원 이하
- (신혼부부) 연 7,500만 원 이하
⦁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
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(HUG, HF, SGI)
⦁ 무주택자(분양권,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)
[지원내용]
✔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
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
- (청년 외) 보증료의 90%, 최대 30만 원
- (청년·신혼부부) 보증료의 100%, 최대 30만 원
보증료 지원은
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
또는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.
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
보증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.
[신청방법]
✔ 방문 신청
-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✔ 온라인 신청
- '보조금24'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1. 정부24 누리집 → [보조금24]→'보증료 지원' 검색
2. '(해당 지역)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 지원' 접속
3. 보조금24 또는 해당 지자체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
[제출서류]
1.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, 본인 명의 통장 사본
2.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*(납부액 기재)
*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
3.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4.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5. 전년도 소득금액증명
- 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
- 신청일이 7.1.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
-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‘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’ 제출
-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
※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
[문의]
✔ 국토교통부 콜센터 ☎ 1599-0001
✔ 지자체별 담당 부서 ▽
지자체
|
부서
|
연락처
|
지자체
|
부서
|
연락처
|
서울
|
주택정책과
|
02-2133-7277
|
대전
|
청년정책과
|
042-270-0832
|
인천
|
주택정책과
|
032-440-4744
|
충북
|
건축문화과
|
043-220-4474
|
경기
|
주택정책과
|
031-8008-3234
|
충남
|
건축도시과
|
041-635-4655
|
강원
|
건축과
|
033-249-3464
|
세종
|
청년정책
담당관
|
044-300-6033
|
부산
|
청년정책
담당관
|
051-888-4612
|
광주
|
주택정책과
|
062-613-4872
|
울산
|
건축정책과
|
052-229-4414
|
전남
|
건축개발과
|
061-286-7725
|
경남
|
건축주택과
|
055-211-4374
|
전북
|
주택건축과
|
063-280-2365
|
대구
|
주택과
|
053-803-4613
|
제주
|
주택토지과
|
064-710-4252
|
경북
|
청년정책과
|
054-880-2763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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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| 주택도시보증공사
주택가격 산정기준 -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‘가격정보 순서’로 적용 가. 아파트,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. 그 외 주택 다. 감정평가서 이용 시 보증료 할인 및 할증 [보증료할인]
www.khug.or.kr
일반전세지킴보증 | 전세보증금반환보증 | 주택보증 | 한국주택금융공사
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공사 별도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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