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➤ 정부지원1 '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' 가입하고 보증료 30만 원 환급! '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'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. 반환보증 가입에 부담을 더시도록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[지원대상] ⦁ 소득 기준 - (청년) 연 5,000만 원 이하 - (청년 외) 연 6천만 원 이하 - (신혼부부) 연 7,500만 원 이하 ⦁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(HUG, HF, SGI) ⦁ 무주택자(분양권,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) [지원내용] ✔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- (청년 외) 보증료의 90%, .. 2024. 3. 13. 이전 1 다음 반응형